여행사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를 매출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세, 건면, 수출 중 어떤 매출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25.

    여행사가 고객에게 받은 총액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원가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 매출로 분류됩니다. 영세율이나 면세 매출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 과세 매출: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 매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불가: 영세율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적용되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만 적용됩니다. 여행알선수수료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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