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의재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3.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용 요건:
-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 위에서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 면세 물품 구입 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나 송금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4/104
-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개인사업자): 8/108
-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법인사업자): 6/106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 그 외 사업자: 2/102
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반기 매출액 1억 원 이하: 반기 매출액의 75%까지 공제
- 개인사업자 반기 매출액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반기 매출액의 70%까지 공제
- 개인사업자 반기 매출액 2억 원 초과: 반기 매출액의 60%까지 공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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