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025. 7. 23.

    상가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변경 시 정정 신고: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경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사항현황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불일치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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