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또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전표 작성 시 출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네, 법인카드나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출금 전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전표의 정의: 출금 전표는 현금이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전표입니다. 법인카드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 처리: 현금 인출 시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인출된 현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예: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만약 인출된 현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개인이 법인 통장에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현금 인출 시에는 인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ATM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