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7. 23.
틱톡 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틱톡에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BRN 제공: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53조 2항에 따라 틱톡은 한국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틱톡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BRN 검증: 틱톡은 제공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한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공 기한: 틱톡이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11월 15일)까지 유효한 BRN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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