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틱톡에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BRN 제공: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53조 2항에 따라 틱톡은 한국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틱톡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BRN 검증: 틱톡은 제공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한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 기한: 틱톡이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11월 15일)까지 유효한 BRN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