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프리랜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7.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학원 강사 활동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교육 서비스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교육 외 서비스 제공: 강의가 아닌 단순한 행사 진행, MC, 해설, 컨설팅, 자문료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복합 거래: 강의와 함께 교재 판매 등 교육 외 수익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교재 판매 부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전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거나,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 보유 및 직원 고용: 사무실이나 강의실 등 물적 시설을 보유·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문화센터, 기업 교육 등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기관에서 강사료 지급 시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강의료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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