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는 사업주(현장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업장에 알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근로자를 파견한 원청 사업주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 관련 의무가 종료됩니다.
외화차입금의 원화변경 계약이 형식적인 경우, 외화환산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원 직위가 아닌 일반 직원도 임원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법인이 예정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예정고지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