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회사 소속인 남편에게 4대보험을 직접 가입시켜 줄 수 있나요?

    2025. 10. 27.

    네, 남편분이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로서 직접 가입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남편분이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로서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이 어렵지만,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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