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분이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로서 직접 가입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남편분이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로서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