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식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일용직 근로자의 식대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 식대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간주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식대 중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원 식대와 접대비의 부가세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