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율: 해당 금액에 대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원 또는 900만원)에 더해,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로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 혜택: ISA를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한 후 다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이러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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