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자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7. 23.
네,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절차
: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검색한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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