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나요?

    2025. 7. 23.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의 목적과 성격이며, 대여 기간 자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의: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수입 시기: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수입 시기가 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적용: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회수 불능 특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며,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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