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23.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 항목이며, 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 근거:
- 근로소득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만 공제를 받습니다. 즉,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개념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인용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비는 개인 소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해당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홈택스에 신용카드 공제가 조회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 지출이라면 사업 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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