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입법취지와 적용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95%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직접 출자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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