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과세 특례와 일반 이자 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인정이자 과세 특례는 이자소득을 일반적인 종합과세와 달리 별도 원천징수(분리과세)하거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신고를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일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이자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일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돼 종합과세 대상이며, 지방소득세는 초과 여부에 따라 "초과액 + 기타 소득" 방식 또는 "이자소득에 10% 세율 적용"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 인정이자 과세 특례(예: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처리하거나, 종합과세에 포함시켜 신고할지 선택 가능하다(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과세특례).
    • 특례 적용 시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 원천징수세율(10%)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과 차이가 있어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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