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의 감가상각 방법과 세법상 처리 기준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금형은 '공구'로 분류되어 5년 정률법 상각 또는 즉시상각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금형은 여전히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