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으로 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운수업에서 트럭으로 지불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이므로,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하이패스 카드 사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운수업에서 화물차 관련 다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