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의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3.

    음식점 외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조업(중소기업): 104분의 4
    • 간이과세 적용 개인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106분의 6
    • 기타 업종: 102분의 2

    이러한 공제율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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