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분할 때 실질적인 차이점과 세무상 실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광고선전비와 업무추진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세무상 손금 인정 한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용 비매품이나 사은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광고선전비는 일반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추진비(접대비)는 특정 거래처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한정된 할인이나 특정 고객 대상 사은품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실익은 광고선전비가 전액 손금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업무추진비는 한도 초과 시 손금 불산입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판매촉진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