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2025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인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기준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개인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실제 사업 개시일이 2025년 2월이라면 2025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적용 기준: 사업 개시일
    • 감면 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 감면율: 창업 지역에 따라 50% 또는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0%)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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