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적정 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3.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시가 적용: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 정상적인 이자율을 의미하며, 이 시가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또한,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