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리스 회계처리 시 할인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추가로 자금을 빌린다면 적용받을 이자율을 뜻하며, 회계기준서에는 정확한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없는 기업도 적용: 과거에 실제 차입한 이자율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회사가 차입을 한다면 적용될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담보 효과 고려: 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순 신용대출 이자율이 아닌 담보부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부대출 이자율은 신용대출 대비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리스부채가 과소계상될 수 있습니다.
리스료 지급 양상 고려: 리스 기간과 비슷한 차입 기간을 가진 차입금 이자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료의 지급 방식(일반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의 금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적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최근 공모사채 이자율, 신용등급에 따른 공모채 이자율, 또는 신용등급과 리스 기간에 맞는 회사채 수익률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