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자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