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65세 엄마와 딸이 소득이 있을 때 단독가구 기준에 해당하나요?

    2025. 7. 24.

    아니요, 65세 어머니와 딸이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65세 어머니가 계시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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