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행 서비스의 부가세 포함 수수료 100,000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7. 24.

    자격증 대행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부: 자격증 대행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 중 특정 전문직,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특정 업종(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등)에 해당합니다.
    • 거래 금액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증 대행 서비스와 같이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요청 시: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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