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환급금이 입금된 경우 계정과목으로 지급수수료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2025. 7. 24.

    아닙니다. 카드 환급금이 입금된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급수수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나 금융 관련 수수료, 유지보수 비용, 권리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변호사 자문 수수료, 세무사의 기장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카드 환급금: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다시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 할인, 반품, 오류 정정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의 성격에 따라 매출 환입, 잡이익, 또는 해당 비용 계정의 차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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