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예정누락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을 누락했더라도,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이 가산세가 50%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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