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이 10%와 15% 중 어떤 것이 맞는가?
2025. 7. 24.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15%가 맞습니다.
- 근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매출액의 10%에 15%를 곱한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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