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이 10%와 15% 중 어떤 것이 맞는가?

    2025. 7. 24.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15%가 맞습니다.

    • 근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매출액의 10%에 15%를 곱한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