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이 지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이나 추가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의 '경정청구' 항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세목(부가가치세)을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환급금 지급: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되면 별도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 농어민의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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