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할 때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기간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예외: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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