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의 상가를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상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주소에 대한 사용 권한 증빙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법인과 체결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사용권이 인정되어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무상 주의사항: 무상임대차의 경우, 법인이 임대수익을 전혀 받지 않아 법인의 손해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및 부동산임대업 등록: 무상임대차의 경우 법인은 임대업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임대업 등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