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7. 24.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의 85%가 감면됩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1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 20호 이상 취득 시):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일반 건물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