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매출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