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본 감소로 인해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중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가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