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세금 관련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포함한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사업장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허가 변경: 업종에 따라 기존에 받았던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 등 각종 인허가 사항도 변경된 주소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관할 보건소에, 온라인 쇼핑몰은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영업 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시 주소 확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변경된 사업장 주소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종 계약 및 공과금 변경: 사업자 통장, 카드 단말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인터넷·전화 등 통신사, 우편물 주소 등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계약 및 공과금 정보를 변경된 주소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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