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부가세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2025. 7. 24.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매출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매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및 조제료는 면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제 용역이 수반되는 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과세 매출: 처방전 없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은 과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약국 전산 시스템을 통해 총 약제비, 공단 청구액 등을 확인하여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출 구분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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