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네일샵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시술 후 쉐입이나 오버레이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휘 감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업주가 파산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네일샵 프리랜서가 손님들로부터 계속 컴플레인이 발생했다면, 이는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