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장비를 폐기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한 경우에도 대체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식육식당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 잔액이 0원이라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효과도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