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시에도 통근곤란으로 인정되나요?
희망퇴직 시 고용보험상실코드는 무엇인가요?
작년 3분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작년인데, 올해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감소한 부분만 수정 발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