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BTO 방식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년 2기 예정신고 시 법인사업자가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