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면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 또는 위장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