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구축물에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2025. 7. 24.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구축물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구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 건물 및 부속 시설: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공장 건물, 창고, 생산 설비의 기초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 도로 및 교량: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과 연결되는 도로, 교량 등 운송 및 물류 활동에 필수적인 구축물입니다.
    •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환경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 주차장 및 조경 시설: 사업장 방문객 또는 직원을 위한 주차 공간, 사업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시설 등도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물은 사업의 영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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