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위약금으로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노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됩니다. 노쇼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서도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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