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4.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이 해당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만,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제공됩니다. 즉,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수급자는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 학생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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