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두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초과 근로에 대해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