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을 폐기할 때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을 폐기할 경우,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남아있다면 이를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상: 자산을 폐기하기 전,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 폐기 분개 처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기입하고, 해당 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여 장부에서 자산을 제거합니다.
- 유형자산폐기손실 처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 잔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실로 인식합니다. 만약 폐기 과정에서 철거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 비용 또한 유형자산폐기손실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중단: 폐기된 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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