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프리 기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24.
렌트프리(무상임대)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인(예: 가족)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
- 렌트프리 기간이라도 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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