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가와 주택을 한 건물에 보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상가와 주택을 한 건물에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별장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입니다.

    •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별장 등으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약정과 달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