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로스업(Gross-up) 가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로스업(Gross-up) 가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그로스업 가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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