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담은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요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도서인쇄비가 과세 대상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명세서를 발송할 때 공제 내역에 대한 산출내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지급 시 어느 금액 미만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