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고 매월 납부로 전환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포기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청 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면, 7월부터 10월까지의 원천세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11월 귀속분부터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