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부동산임대업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시설장치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감가상각 방법: 시설장치는 법인세법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 내용연수:

      1. 일반적인 시설장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2. 업종별 자산: 해당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 건물 부속설비: 인테리어가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되는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15년 ~ 40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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