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에서 1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4.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투자신탁이익과 그 외 소득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이 개편되어, 투자자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조정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 1 -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을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신탁이익 외의 소득의 경우:

      • 1 -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을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 천만원을 투자하여 백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하고 해외에서 백만원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다면, 개정 후에는 국내 납부세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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